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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문화재법 일부개정과 관련한 고고학계의 입장
조회수:1258
2017-12-02 14:12:45

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」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한국고고학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에 회신한 공문 내용은 첨부파일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다음주 초에 이번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조승래 의원실에도 학회의 입장 및 검토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 

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」 

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고고학계의 입장

 

금번에 조승래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 이하 매문법개정안이라 한다 ) 을 접하고 우리 학회 구성원들은 법안 성립 과정은 물론 그 내용에 대해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감추기 어렵다 .

매장문화재는 국가의 중요한 문화유산이며 이를 조사하는 것이 고도의 학술적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.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문화재조사가 사업시행자와 민간조사기관 사이의 사계약 관계로 치부된 결과 ,  각급 조사기관들이 국가 문화재를 수호하는 신성한 학술적 기능을 수행하기는커녕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 . 4 대강 개발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사업시행자의 민원 해소라는 미명하에 발굴조사 예외 기준을 설정하고 조사기관의 설립기준을 완화하여 난립을 방조하는 과정에서 ,  고고학을 업으로 하는 조사원들은 현장 조사만을 위한 기능인으로 전락해 학술적 자긍심을 전혀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젊은 고고학인력의 유입도 거의 없게 되어 버린 이 슬픈 현실과 제도는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 ?  우리 고고학 종사자들일까 ?  아니다 !  그것은 바로 조사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문화재청이 만든 것 아니었던가 ?

우리 학계에서는 이러한 어두운 현실과 매장문화재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조사기관에 대한 지원책과 함께 조사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조사원들의 학술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핵심적으로 요구해 왔던 것이다 .  이를 위해 문화재청과 우리 학계 사이에 관련 논의를 여러 차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,  이번 매문법개정안은 이러한 고민의 본질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묵살된 채 오히려 발굴허가제도를 변경하고 조사기관에 대한 관리 · 감독만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본말이 너무나 전도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.  물론 제도를 담당하는 문화재청 구성원들도 여러 현실적 고뇌가 있을 수 있지만 ,  매장문화재 관련 종사자들이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법률개정은 과연 누구를 ,  무엇을 위한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.

새 시대에 발맞추어 ,  우리 민족의 찬란한 문화유산인 매장문화재를 소중히 가꾸고 보존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,  문화재청과 관련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.

 

2017 년  12 월  1 일

한국고고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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