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표조사
조사지역 내의 유적과 유물의 유무 · 분포 ·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지표상에 드러난 유적과 유물을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.
지표조사의 대상
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 분포가능성이 예상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결정한 건설공사가 해당됩니다.
지표조사 의뢰업무처리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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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표조사기간
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, 세부일정은 조사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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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조사비용의 산출
조사용역의 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조사기관에서 산출하며, 사업시쟁자와 조사기관간의 용역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.
발굴비용은 유적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, 세부사항은 조사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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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지표조사 의뢰
조사기관이 선정되면 조사지역의 위치도 및 세부평면도(1:5,000이상), 사업개요를 첨부하여 문서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면 조속히 처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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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참고
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[문화재 지표조사 업무처리지침]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