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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굴조사

시굴과 발굴로 구분되며, 일반적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발굴조사를 실시합니다.

발굴조사

시 · 발굴조사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실시해야 하며, 발굴의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유적의 경우에는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거쳐 허가여부가 결정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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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처리 절차

발굴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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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발굴기간

발굴기간은 조사기관에서 유적의 성격과 조사 대상 면적에 따라 산정함으로, 조사기관이 선정된 후에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산정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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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발굴비용

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조사기관에서 산출하며, 사업 시행자와 조사기관 간의 용역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.

발굴비용은 유적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, 세부사항은 조사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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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발굴조사 의뢰

선행지표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, 부득이 새로운 조사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표조사 결과서와 문화재청의 지표조사 또는 시굴조사 결과 검토회신공문을 첨부하여 문서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면 조속히 처리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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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참고

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[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업무처리지침]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