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회조사
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에 그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여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. (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)
- icon
-
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란?
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-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(이하 "조사기관"이라 한다.)에서 제 7조에 따른 조사원 이상의 지위로 재직중인 조사요원
- [고등교육법] 제 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지위로 재직 중인 교원.
- [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] 제2조 제②항에 따른 국립문화재연구소 또는 [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] 제3조 제①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공립 박물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사 및 학예연구관
- [문화재보호법] 제71조에 따른 시·도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