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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용역대가

산출원칙과 인건비 단가가 고시되어 있으며, 조사물량별 원가는 문화재조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시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.
따라서 세부적인 조사용역비의 산출은 조사기관별 산출기준에 의해 유동적입니다.

우리 연구원의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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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적용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적용합니다.

2. 대가산출의 기본원칙

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원가는 직접 인건비, 직접경비, 제경비 및 학술료를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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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인건비

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, 책임조사원, 조사원, 조사보조원, 보조원(이하 '조사요원'이라 한다)의 인건비는 급료,제수당, 상여금을 포함하며, 산업재해보험, 고용보험, 국민건강보험 등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계산합니다.
조사요원의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는 [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시중노임단가]와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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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경비

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.
[1. 여비 2.현장운영비 3.조사재료비 4.위탁비 5.임차료 6.회의비 7.유물정리비 8. 보고서간행비]가 이에 포함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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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경비

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비로서 임원ㆍ전산ㆍ서무ㆍ경리직원 등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투입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 소모품비, 비품비, 기계기구의 수선비, 감가 상각비, 통신운반비, 임차료 및 세금과 공과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며, 직접인건비의 100퍼센트에서 110퍼센트 이내로 계산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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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술료

조사용역 수탁자가 연구ㆍ보유한 학술실적의 사용 및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ㆍ조사요원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, 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내로 한다.